<고야의 유령>
불법 다운로드 네티즌
강경 대응 조치
최근 불법으로 작품을 업로드하는 네티즌에 대해 영화사의 잇단 강경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연의 황후', '내가 숨쉬는 공기'등 개봉 예정작들이 네티즌들을 고소한데 이어, 현재 개봉 중인 <고야의 유령>을 수입한 (주)부귀영화가 해당 영화를 불법 업로드하는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새>, <아마데우스>의 밀로스 포만 감독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비에르 바르뎀, 나탈리 포트만이 출연하는 <고야의 유령>은 감동 대작임에도, 이미 인터넷에 불법 상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CGV 계열 상영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개봉하였다.
높은 수입가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을 국내 영화팬에게 선보이고자 수입, 개봉한 <고야의 유령>은 개봉 3개월 전부터 ㈜부귀영화사가 직접 50여 개가 넘는 업로드 업체들에게 필터링, 금칙어 설정 등 불법 다운로드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업체들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여전히 <고야의 유령> 동영상이 해당 업로드 업체에서 버젓이 유포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고, 이에 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영화업계의 유관기관들이 인터넷상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거시적인 조치를 취해 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불법 다운로드에 더욱 빨리 노출되는 수입영화들의 경우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중소영화사들의 생존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이 잠든 시대의 부조리가 빚은 한 여인의 처절한 운명 오딧세이를 스페인의 국민적 영웅 화가 ‘고야’의 시선을 통해 보여주는 감동 대작 <고야의 유령>은 4월 3일 개봉하여, 명보극장, CGV 강변, 상암, 압구정, 신도림, 북수원, 오리, 인천, 서면 등을 중심으로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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